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
- 소비자·중소사업자 피해 신고·접수
인터넷광고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중소사업자 피해를 접수하여 피해구제 방법과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며,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 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 신고·접수
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에 관한 대국민 신고를 접수하여 깨끗한 인터넷광고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
인터넷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인터넷광고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
|
인터넷광고에 관한 자문 |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표시·광고 기준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