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①기본모니터링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②수시모니터링으로 구분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 및 중개대상물 정보 미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신고접수
감시센터
조사
(위반사항 확인)
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제출
(분기별)
감시센터 국토부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국토부 지자체
*조사결과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위반의심 건에 한하여 국토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이 진행이 됩니다.
※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신고 및 상담 | 02-6951-137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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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피신고대상 소재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