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4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2.14) 첨부파일 240215조간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hwp (1.9M) 이전글 [보도자료]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다음글 [보도자료]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