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News] (국토부) "소규모주택 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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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596 |
(국토부) "소규모주택 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종료(24.3.31.)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함께, 올바른 관리비 표시·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안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ㅇ (주요내용)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시 제6조111호) ㅇ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부당한 표시·광고 3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