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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국토부) "소규모주택 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596

(국토부) "소규모주택 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종료(24.3.31.)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함께, 올바른 관리비 표시·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안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시 제6111)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부당한 표시·광고 300만원 이하

 

링크:https://budongsanwatch.kr/board/noti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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