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end] 판결 및 심결사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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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297 |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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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 자신이 판매하는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이 무늬목을 접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10호) ◆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진행하면서,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최상층에 설치된 다락의 바닥 부분을 철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를 행정청의 허가 없이 바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11호)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대법원 2023. 6. 9. 선고 2023두37414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련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시공비를 제외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5. 의결 제2024–006호) ◆ 농업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농업기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최근에 제작된 것처럼 변경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로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