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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했다. ㅇ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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